와이타케레(Waitakere)시는 오늘(11일) 부터 공공장소에 담배꽁초나 음식 봉지 등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4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와이타케레 시 의회는 어제(10일), 현행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400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오늘부터 전격 시행에 나섰다.
마누카우(Manukau)시도 2주간의 경고 기간 후 벌금을 $400 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2006년 개정된 쓰레기 관리법이 최대 부과 벌금 액수를 $100에서 $400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법을, 가장 먼저 시정에 반영한 오클랜드 시는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벌금을 $100에서 $400사이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400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오클랜드 시 고객센터 매니저 Jackie Wilkinson씨는, "트럭으로 짐을 날라 강물에 유기한 사람과, 자기 집 앞에 지정된 날 이외에 쓰레기를 내 놓는 사람에게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며,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400 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쇼어 시는 아직까지 벌금 최고액을 $100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곧 검토할 예정이다.
오클랜드 광역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 Waitakere : 적발시 $400 (오늘 부터)
* Manukau : 적발시 $400 (2주 후 부터)
* North Shore : 적발시 $100, 현재 인상 논의 중
* Auckland : $100 ~ $400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