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호주의 과학, 건강 전문가 20여명이 4년에 걸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20명 중 한 명이 공해로 인해 자신의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정집에 사용하는 개방식 벽난로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매연 등을 공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매연이나 나무 난로에서 나오는 그을음 같이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야기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환경부가 1백만 달러를 들여서 진행한 이 연구는, 전국 인구의 73퍼센트가 거주하는 67개 도시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Nelson, Alexandra, Central Christchurch . 아직까지 한 번도 오염 정도를 측정한 적이 없는 Alexandra, Rotorua, Tokoroa 등 작은 도시의 공해수치 또한 정부의 환경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국제보건기구)의 환경 기준에 따르면, 공기 중 미세오염물질은 24시간 기준, 평방미터당 50마이크로 그램을 넘지 말아야 한다. 조사기간인 작년 5월에서 9월까지,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의 공기오염도는 기준치의 4배를 넘어서는 183 마이크로그램 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건수 중 1,079건의 사망원인이 공해와 연관된 것으로, 이 들 대부분은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사망은 1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집도한 Fisher 박사는 공해가 뉴질랜드 전국의 사망률을 4.8퍼센트 높였다고 말했다. 20명 중 한 명이 공해로 인해 자기 수명보다 일찍 사망했다는 것. 크라이스트 처치의 공해 원인 사망 인구는 9명 중 한명 꼴로 매우 높았으며, 오클랜드는 16명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기 오염에 따른 총 비용은 연간 11억3천9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를 지원한 환경부의 David Benson장관은, 지역 의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나, 가정 연료 품질 관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