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인이 또 다시 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
2006년, 부동산 중개인 Whitehead씨는 소유주가 $400,000에 내 놓은 집을 BEO$380,000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BEO는 buyer enquiry over의 약자로, 제시가격 이상이면 집을 팔겠다는 뜻의 부동산 광고 용어다. 이후 그는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업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가 이 결정에 반박함에 따라 오늘(5일)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Jillian Mallon 판사는 이 건에 대해 해당 법원의 재심을 판결했다.
판사 Mallon씨는 'BEO가격이 매매 기대가의 90퍼센트를 넘을 경우 판매 예상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위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작년의 판결문 내용 일부를 지적했다.
그는, "BEO가격을 기대가보다 낮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를 진행할 때 집 주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다. 흥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구매 희망자가 BEO가격인 38만 불을 제시했을 때, 판매자가 40만불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 것은 엄연히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BEO가격 방식은 매입자들을 일단 끌어들여, 흥정을 통해 그들의 재정능력을 넘어선 거래를 유도함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상업위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