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비준을 받아 동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기탁(2006.10.25)하였으며 오는 7.1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협약이 발효될 예정으로 오클랜드 총여사관에서 동 협약에 대해 홍보 부탁하였다.
협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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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아포스티유협약은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2. 가입목적 :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영사기관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Apostille) 발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해외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등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
ㅇ 한 국가에서 작성되고 다른 국가에 제출되는 공문서(행정.법무 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를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함.
ㅇ 동 협약 당사국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다른 당사국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Aposti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함.
ㅇ 당사국은 Apostille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하여 이 협약의 기탁처(네덜란드 외교부)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