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모집되어 뉴질랜드경찰에 복무하던 경찰관들 중 거의 오분의 일이 현직을 떠났다고 국민당 경찰담당 대변인 Chester Borrows 의원이 밝혔다.
의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모집되어 뉴질랜드경찰에 보임된 222명 중에서 42명이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3년부터 영국에서 경찰관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보임과정을 수료한 74명 중에서 작년 사월까지 현직에 남아있는 인원은 5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직한 숫자가 삼년 내에 삼분의 일에 이른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정부는 이 모집인원을 늘리기 시작해, 일선경찰 일천명증원 목표에 맞춰 총 148명을 영국에서 모집했으며, 현재 39명이 추가로 교육 중이다. 이 기간 중에 19명이 일년 미만 동안 복무하고 경찰관직을 사임했다.
국민당은 작년에 2003년에 선발된 그룹의 높은이직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Annette King 경찰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한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곳에서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 명백한 설명이 주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영국에서 모집된 경찰관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최소 복무기간의 의무는 없으며, 기술이민의 범주에 따라 즉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부과 등 일정 조건의 채용규정이 명시되도록 해서 최소 몇년 간은 이직없이 복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Borrows 의원은 또 많은 영국출신 경찰인력이 즉시 교통단속에 투입되거나, 일선담당 업무에서 차출되어 교통정책 입안 업무로 돌려지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74명의 영국모집 경찰관 중에서 여섯 명이 교통정책 부서에 투입되었는데, 이후 추가로 31명이 교통담당 부서로 돌려졌다. 이는 경찰의 기존 인력 중에서는 19명만이 같은 업무에 차출된 것과 비교하여 대조적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이동이며, 애초에 근무조건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