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지역 주민을 괴롭혀 온 세입자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주택부 장관 Chris Carter는 Range View Rd. Owairaka에 사는 세입자를 퇴거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서가 지난 18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16세에서 25세 사이 폭력배 다섯 명과 그들의 부모를 협박, 주거지 훼손, 폭력, 약물 운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역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세입자 법에 따라 이들을 실제로 내 쫓기 위해선 수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Carter 장관은 "세입자는 협의를 부인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인과의 법정 분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주거지 조사관 협회, 회장 Andrew King씨는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수 개월간 법정싸움에 휘말린 임대인들이 많다며, "말썽을 일으키는 세입자를 내 보내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