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이민컨설턴트 자격증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가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거론되기 시작하던 이 법령이 드디어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도달한 셈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않은 단계라 이민부의 발표에 근거해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법령의 시행은 총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된다.
2. 첫 번째 해에는 이 법령의 시행 및 감독 기관으로서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를 노동부 산하에 설치하여 자격증제 도입에 관한 절차,불만접수 및 내부 규율확립에 관한 절차, 행동윤리강령 그리고 이를 위한 잠재 및 현직 이민컨설턴트 들과의 의사 교환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목표 한다.
3. 두번째 해에는 이 법령하에서 모든 뉴질랜드 국내 이민 컨설턴트는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3. 마지막 세번째 해에는 해외의 모든 이민 컨설턴트도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만약 위와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고 10만불의 벌금 그리고/혹은 7년 수감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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