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브 테넌트가 사용하는 건물 일부 공간에 휠체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건물 주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 건물을 임대한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의 임대자가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지…
A. 건축조례 2004에서는 건물의 진입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조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하서는 진입에 대한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건물에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한다.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고 또한 건물주가 건물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된다.
조례의 'Schedule 2'에서는 장애인들의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들에 관하여 이러한 빌딩들의 비소모적 리스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통해 건물이 공중 건물인지 따라서 조례의 이와 같은 요구조건들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전은 개조에 대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진입로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고 건물 안에서 일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길 쪽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통로 중 적어도 하나의 진입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또는 이와 같은 조건과 함께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통해 정문으로 가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일부 건물들은 제외대상이 되지만 위의 질문자에서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들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건물의 개조에 대해서는, 만약 건물이 개조중이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건축 법전의 조건들을 근접하게 만족시키지 않는 한 건물 개조 허가를 주지 않아 책임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자의 소유 건물에 공중이 드나들고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면 정당하고 충분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진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에 위와 같은 기본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에서는 서브 테넌트에 의해 사용될 휠체어 진입로에 대한 부담여부를 묻고 있는데, 건물을 개조될 때는 건물 일부 공간에서 이를 필요로 하더라도 건물 전체로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담당 관할 당국에서 특별한 상황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건물의 주인은 건물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건물 주인은 자유 보유자와 임차 이윤자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