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과 함께 원격근무를 병행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024.1.1.(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1. 기본원칙
- 외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국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원 보유
-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
2. 신청기준
- 발급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 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8,49만원)
- 범죄경력: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선고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의료보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