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섬 서해안 사우스 타라나키 해안에서 대규모로 ‘사철(iron sand, 철분이 함유된 모래)’을 채취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Trans-Tasman Resources(TTR)’는 지난 2017년에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부터 사우스 타라나키만(South Taranaki Bight)의 해저(seabed)에서 매년 최대 5천만톤에 달하는 아이언 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고등법원에서 한 번 뒤집힌 바 있으며, 이어 9월 30일(목)에는 대법원도 처음 결정이 이뤄질 당시 마오리 부족(iwi)의 권리와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데비 나레와-패커(Debbie Ngarewa-Packer) 마오리당 공동대표는, 타라나키의 작은 마오리 부족은 해안이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을 법정에 오른 다른 모든 소송들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채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환경보호국 담당 위원회로 보내기로 했으며, TTR은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채굴 동의를 받고자 환경보호국에 이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에 TTR이 사우스 타라나키 앞바다의 66km2 넓이의 해저에 대한 광산 채굴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철은 사산화삼철이 주성분으로 바위가 풍화돼 그 속에 쇠성분이 모래 모양으로 변해 홍수에 씻겨서 강이나 해안 바닥에 퇴적된 것이다. (사철 채굴을 반대하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