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로 전 세계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해 출발일 기준 72 시간(3 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적용대상: 전 세계 發 내국인(외국인 및 일부국가 發 내국인은 기 시행중)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영국, 남아공, 브라질,아프리카 출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상기 외 국가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 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시행시기: 2021.2.24.(수) 0 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 검사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 기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요
미 제출시 조치 : 비행기 탑승 시 승무원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 일 시설 격리(비용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