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복수국적자로서, 직업상 불이익 발생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ㅇ 적용대상
①︎ 국적이탈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에 불이익이 임박한 경우
②︎ 외국 정부의 외교, 안보, 공안 등 분야의 궁무원에 재직하고 있거나 군 장교로 현역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ㅇ 심사절차: 사안에 따라 대면심사 또는 서면심사
ㅇ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을 원칙
*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서류미비 포함)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검토결과 신속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처리
ㅇ 시행일: 2024.8.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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