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를 거세시키는 작업을 제멋대로 실시해 고통을 안겨줬단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지난 9월 말에 타우랑가 지방법원에서는 존 톰슨(John Thomson)과 안소니 그린(Anthony Green) 등 피고인 2명에게 동물복지법과 관련된 각각 2가지씩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사건은 톰슨이 작년 9월에 2마리의 어린 황소들을 그린에게 팔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황소들을 거세시켜주기로 했던 톰슨은 황소들을 트레일러에 태워 주유소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케이블 타이와 고무줄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마취도 안 했으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당시 그린도 다른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라 주차장까지 함께 갔었다.
그러나 황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거세시키려던 부위가 썩었고 결국 감염까지 일어났는데, 황소들을 데려왔던 그린은 8주간 기다리라는 톰슨의 말에 따라 그대로 황소들을 방치했다.
결국 6주가량이 지났을 때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이런 상황이 알려졌고 검사관과 수의사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잘못된 거세법으로 오랫동안 괴저와 패혈증 등으로 큰 고통을 받던 황소들 중 한마리는 곧바로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다른 한 마리는 결국 안락사를 면하지 못 했다.
두 사람은 이후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는데 SPCA 관계자는, 이런 부적절한 방식은 비인간적이었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황소는 심한 고통을 느꼈을 텐데 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둘을 비난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것은 동물 건강과 복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수의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물을 그토록 오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놔둘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톰슨과 그린은 둘 모두 SPCA에 각각 3900달러씩의 벌금을 납부하고 또한 SPCA에서 사용한 재판 비용으로 톰슨은 904.95달러 그리고 그린은 3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