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당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두 가지를 올해 진행한다.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당 차별화 등을 위한 '2020년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으로 하나는 우선 기존 운영 중인 해외 한식당 50개소 이상 1개소 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며, 또 다른지원사업은 이미지 물품 사업으로는 신규개업 및 리모델링 예정인 해외 한식당 20개소 예정으로 올해 10월 이내에 신규 또는 리모델링을 마쳐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적 이미지 물품 구입 또는 현지 제작에 소요된 경비 지원을 1개소 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지원방식은 3가지로 ▶ 현지제작 100% 후 결과보고서․영수증 검토를 통한 제작비 지원하는 방식, ▶ 한국제작 100%로 한식당에서 제작비용 지불 후, 한국에서 제작 및 배송하며 결과보고 제출 완료 후 해당 금액 환급, 그리고 ▶ 현지제작 및 한국제작 혼용으로 사업비 지원과 물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신청으로, : 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koreanimage@hansik.or.kr)으로 재출하면 되고 한국 시간으로 7월 31일(금)까지 신청해야하며, 물품 배송기간은 10월~11월로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신청 시 물품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메뉴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등이다.
물품 제작/수령 후에는 결과보고서(물품적용 사진 등) 1부, 만족도 조사서 1부 등이다.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하며, 제출 서류 및 내용 누락·허위기재 등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물품을 한국에서 배송할 경우,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배송 지연 및 취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의 경우 한식당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국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한식당에서 부담해야 한다.
환차로 인하여, 선입금액과 환급금액 그리고 요청금액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
가이드북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는 물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책정한 단가이며, 제작 물품의 수량·재질·가공방 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물품을 현지 제작할 경우,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며, 허위·비공식 영수증 제출 시 지원비 지급이 불가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75/list.do 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