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9일 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으나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낼 수 있는 수량은 1개월에 8장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수취인의 가족 여부는 재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