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 종사자와 국경 관리 근무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한 고용 전문 변호사가 밝혔다.
Dentons Kensington Swan의 Charlotte Parkhill 파트너는 많은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면서, ‘no jap, no job’ 이라고 하면서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있다고 노조 측은 하며,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들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고용 상태를 위험하게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일부 국경 관리 관련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통지하였지만, 에어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전하지 않았지만 곧 정부의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Ardern총리는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국경 관리와 일선 근무자들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