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바닷가재를 잡아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했던 40대 남성이 8개월의 가택구류형과 함께 3년간 어획 행위를 금지당했다.
제이슨 데위 테일러(Jason Dewi Taylor, 49)는 2월 9일(화) 로토루아 지방법원에서 어업법(Fisheries Act 1996)을 위반한 15가지 혐의로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8개월 동안 북섬 이스트 코스트의 톨라가 베이(Tolaga Bay)에서 1490마리나 되는 바닷가재를 잡아 카웨라우(Kawerau)와 로투루아,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해 작년 12월에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어업부의 ‘코스티 작전(Operation Coastie)’으로 적발됐던 그가 잡은 바닷가재들은 무게만도 거의 반 톤에 달했다.
조사 결과 그는 구매자의 집까지 직접 가거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삶았거나 냉동된 바닷가재들을 꾸러미당 700~1300달러씩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어업부 직원들이 톨라가 베이의 집을 급습했을 때 물물교환을 했지만 팔지는 않았다고 발뺌을 했는데 당시에도 집 안에서는 161마리의 바닷가재가 발견됐다.
그가 이를 통해 얻은 판매액은 1만6300달러였지만 시장 가격으로는 5만9600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테일러가 한 짓은 합법적인 시장을 크게 교란시켰다면서, 법과 규정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어부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일러의 행동은 법률을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중한 것을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도 어업부 직원들은 법에 따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담당 판사도 법정에서, 대단히 노골적이고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