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흘리는 아기 물개를 찔러대는 끔찍한 광경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처벌을 앞둔 20대가 또 다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출두했다.
이름 공개가 아직은 금지된 카이코우라(Kaikōura) 출신의 20세 남성이 11월 16일(월) 블레넘(Blenheim)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이번에는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도로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업체 소유의 도로표지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지난 10월에는 카이코우라 북쪽 오하우(Ohau)에 있는 개울에서 한 친구를 앞에 둔 채 아기 물개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대는 잔인한 영상이 스냅챗(Snapchat)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양포유동물 보호법(Marine Mammals Protection Act 1978)’을 어긴 혐의로 지난 10월 27일(금)에 블레넘 지방법원에 출두해 심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판사는 일단 이름 공개는 금지시켰다.
담당 변호사는 아직 항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본 결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위반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그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만약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2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일 판사는 오는 11월 30일(월) 재출두할 때까지 그를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한편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청소년에 대한 처리는 현재 청소년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오하후 개울은 해변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폭포 밑 웅덩이로 연결되는데, 인근 물개 서식지에서 태어난 물개 새끼들이 어미와 떨어져 한동안 머무는 장소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