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uckland Transport )가 드라이브웨이 입구에 차를 주차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AT 는 도시교외의 14개 주거용 주차 구역에 있는 주차 허용자들에게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도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규칙을 모르고 주차 경고 티켓을 받는 것에 화가 나 있다.
드라이브 웨이 주차로 단속에 두 번 걸리게 되면 4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 여성은 페이스북에, 내 집 입구에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뻔뻔하게도 수익을 늘리기 위한 거라고 항의했다.
Mark Hannan AT 대변인은, AT가 드라이브 웨이 주차금지 와 관련된 법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