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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20. 09:21 KoreaPost (122.♡.198.208)
뉴질랜드
아편성 진통제 코데인 (codeine)을 함유한 약품들은 어제부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의약품 관리를 하는 MedSafe는 약물의 오용을 낮추고, 약품에 지나친 의존과 남용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거나 중독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데인 성분만 함유되어 있는 약물은 이미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이번 결정은 호주에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코데인 성분을 포함한 약물들에 대한 조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코비드-19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전없이 구입이 가능한 약물과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약물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MedSafe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