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재택근무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주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ACC 부과금 인상을 떠앉게 되었다고 말했다.
ACC 자문 위원회의 돈 레니(Don Rennie)씨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자들의 증가로, 고용주들이 더 이상 작업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안전법에 관한 법률은 더 이상 ACC 목적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하는 집을 방문해서, 안전한 근무처인지 확인할 법적 권리도 없을 뿐더러, 만약 직원이 렌트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찾아가서 환경을 바꿔 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니씨는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고용주가 그러한 부상에 대한 ACC 부담 증가금을 떠 앉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재택근무로 발생한 ACC Claim 은 2023년 징수금 연도까지, 고용주의 Experience rating(익스피리언스 레이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