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난간 수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인부로 하여금 추락해 크게 다치게 만들었던 하역업체가 40만달러 이상을 훈련과 안전시설 개선에 지불하겠다고 당국과 합의했다.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타우랑가의 마운트 마웅가누이(Mount Maunganui) 항구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원목운반선인 팍호이(Pakhoi)호 난간에 기댔던 28세의 한 인부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8m 아래 콘트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었다.
인부는 사망은 겨우 면했지만 팔다리 뼈들의 여러 부위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들도 크게 손상을 입어 56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난간은 그 전년인 2017년 7월에 해당 선박이 인도에 입항했을 당시 파손됐지만 부실한 용접 작업으로 수리가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뉴질랜드 입항 당시 선박 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하역회사 측에 적절하게 전달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나마 당시 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던 부상자가 헬멧을 쓰고 있었고 매고 있던 배낭이 추락할 당시 머리 밑에 깔리면서 머리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아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고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지난 7월에 열린 재판에서 타우랑가 지방법원은, 선박 소유쥬인 중국의 ‘China Navigation Company Ltd’와 타우랑가 하역회사인 ISO에게 2만4000달러 벌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3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최근 ISO는 이번 사고를 기소했던 뉴질랜드 해사 당국(Maritime NZ)과 협의해 전국의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훈련을 위해 42만5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해사 당국 관계자는 기업과 노조, 항만 등 여러 단체들이 포함돼 내려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회사 측이 부상자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필립스 수색구조기금에 기부하고 향후에도 부상자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한 정황들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ISC는 400여명의 인부가 소속된 대형 하역회사인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직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갑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된 민간기업과 해사 당국 간에 처벌 대신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