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뉴질랜드 국경이 엄격하게 봉쇄된 가운데 한 할리우드 스타의 유모(nanny)가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으로 간주돼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출신의 제인 캠피언(Dame Jane Campion) 감독은 현재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와 커스틴 던스트(Kirsten Dunst)가 출연하는 ‘The Power of the Dog’를 촬영하고 있다.
이들 중 컴버배치는 입국 후 촬영 기간 중에 호크스 베이에서 봉쇄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입국과 관련된 별도의 면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촬영 휴식기간 중 미국으로 돌아갔던 던스트와 또 다른 배우인 제시 플레먼스(Jesse Plemons)를 포함한 16명의 제작진들은 지난 5월에 다시 입국할 당시 필수근로자로서의 면제조치가 필요했다.
6살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아역배우 출신인 던스트는 3부작이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으로 특히 유명해졌으며 제시 플레먼스와는 약혼한 사이이다.
당시 경제혁신고용부(MBIE)에서는 이들에게 면제조치를 취해 입국하도록 했었는데, 한편 던스트와 플레몬스는 당시 외딴 곳에서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뉴질랜드 당국이 거부해 오클랜드의 특급 호텔에서 격리기간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 정보공개법에 의해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입국할 당시 던스트와 플레먼스 사이의 아들인 에니스(Ennis)를 돌보는 유모도 필수근로자로서 입국금지 조처에서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MBIE의 관계자는, 유모가 필수근로자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연 배우 중 한 명의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유모 역시 필수근로자로 인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67년에 나온 미국 소설가 토마스 새비지(Thomas Savage)의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미국 몬타나주에서 가장 큰 목장을 가진 형제의 애증을 그린 영화로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사진은 던스트와 플레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