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방식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때부터 2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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