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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023. 17:17 KoreaPost (222.♡.36.60)
한인뉴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오클랜드 분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방문 신청 필요)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