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키우던 양을 방치해 결국 수십 마리를 안락사하도록 만들었던 농부가 가택구금형에 처해졌다.
북섬 남부 우드빌(Woodville)에 사는 노엘 토마스 커닝엄(Noel Thomas Cunningham, 64)은 4월 7일 파머스턴 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3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에게는 6개월의 가택구금형과 함께 2년간 농장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그를 고발한 1차산업부(MPI)는 40헥타르의 양 사육 구역을 포함한 커닝엄 소유 농장의 인프라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에 나섰다.
재판에서 MPI 담당자는, 대부분의 양 울타리가 가축을 보호하지 못했고 물도 잘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초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그가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조사관들이 인접한 목초지에서 여러 마리의 양 사체와 얕은 무덤이 있는 문이 열린 창고를 발견했으며, 이는 양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아 있는 양 중 많은 수가 몸무게가 정상보다 훨씬 부족했고 이 감염 징후를 보여 더 이상 고통을 막기 위해 일부는 안락사시켜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MPI 조사관과 2명의 수의사가 332마리의 동물을 검사했는데, 이들은 최근에 죽은 양 25마리와 갓 태어난 어린 양 여러 마리가 죽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죽은 양 중 일부는 수로 근처의 진흙에 갇혀 있었다.
결국 너무 마르고 기생충에 감염된 55마리의 양을 안락사했으며 마른 것으로 묘사된 90마리의 암양은 새끼때문에 안락사를 면했다.
담당자는 커닝엄이 경험이 많은 농부였지만 일상적인 사육이 진행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농부 대부분은 동물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하지만 그는 양질의 사료와 물 접근성, 그리고 시기적절한 관리 등 기본적인 일도 안 했다고 힐책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