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1월 16일, ‘경 전기차(light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차에 대한 ‘로드 유저 차지(road user charge)’ 면제를 종료한다고 확인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는 모든 차량을 ‘RUC 시스템’으로 가져오기로 동의했던 연립정부 합의서 이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로드 유저 차지 면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종료된다.
브라운 장관은 RUC 전환은 모든 도로 사용자가 선택한 차량 유형과 관계없이 도로 유지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와 휘발유로 움직여 ‘연료소비세(fuel excise)’를 납부하지만 연료소비세와 RUC 등 두 번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된 RUC 요율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경 전기차 소유자는 동급 디젤 차량에 맞춰 1,000km당 76달러를 내게 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1,000km당 53달러로 할인된다.
한편 ‘자동차무역협회(Motor Trade Association)’는 정부 방침을 환영했는데,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이 정책을 지지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 준 것을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EV에 대한 RUC 면제가 전체적인 주행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전기차 규모가 2% 기준점을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가 도로 유지비 부담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기상 이변으로 도로 상태가 더 악화했으며 앞으로도 사이클론과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면서, 도로는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일이나 레저를 위해 이용하는 곳이기에 튼튼하고 쉽게 수리하는 탄력적인 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