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이었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머물 때 태어났던 50대 남성이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지른 끝에 아무 연고도 없는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마이클 스콧 피어(Micheal Scott Fear, 57)는 196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뒤 2살 때 부모와 함께 호주로 간 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한번 온 적도 없었다.
하지만 10대 때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그는 ‘인성 테스트(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3주 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추방 명령은 지난 2021년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내려졌는데 이후 그는 자녀와 손자들이 사는 호주에 남기 위해 이민 항소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결국 추방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10대 때 시작돼 2000년대까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마약과 자동차 절도와 함께 가정 폭력도 여러 건 저질렀다.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2007년 경찰에게 산탄총을 겨눈 채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릴 거다’고 소리쳤던 사건으로 당시 그는 경찰과 30시간 동안 대치했다.
나중에 산탄총은 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법정에서는 그는 6개월간 매일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했고 3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에는 파트너를 총으로 폭행하고 서랍을 던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나무 몽둥이로 여성을 때렸고 2015년과 2021년에는 각기 다른 전 파트너를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약으로 2건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추방 판결에는 그가 약 20년여 년에 걸쳐 지속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추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시민이 아니란 걸 나중에 알게 됐으며 그는 이 사실과 함께 추방 경고도 받았음을 인정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추방 명령에 항소하면서 자신이 ‘조국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불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호주 주재 뉴질랜드 대사가 호주 연방의회의 공동이민위원회에 발언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드 대사는 호주에 기반을 둔 뉴질랜드인은 ‘본질적으로 호주 시스템의 산물’이며 이민 항소 재판소 역할의 중요성을 개선하지 않고 이번 결정과 유사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