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과 관련한 상표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상업위원회는 염가 제품 소매업체인 ‘Crackerjack’을 아동용 ‘잠옷(pyjamas)’에 대한 화재 위험 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업체의 네이피어 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판매 중인 의류 중에서 누락되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화재 위험 상표가 부착된 옷들을 확인했다.
Crackerjack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따라, 화재 위험 및 섬유 함량 상표 부착 요구 사항을 위반한 아동용 잠옷을 공급한 혐의로 최근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17만 4,25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화재 위험과 관련된 상표는 옷에 불이 붙을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데 필수라면서, 특히 겨울이 돼 부모들이 잠옷이나 실내복을 입은 자녀가 따뜻하게 지내도록 난로나 불 앞에 있게 하므로 구입하는 잠옷의 위험성과 적합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겨울철에 아이들에게 입힐 잠옷, 특히 개방된 열원 주변에서 입는 잠옷과 아이들이 얼마나 불에 가깝게 앉아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선고는 해당 사안이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한편 법원이 기업에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기업은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이 관련되는 경우 모든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동용 잠옷과 일부 특정한 평상복은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눈에 띄는 곳에 화재 위험과 관련된 상표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수건과 담요까지 확대됐으며, 최근 ‘Davie Clothing’이 이런 제품에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Crackerjack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못된 화재 위험 상표가 붙은 잠옷 10벌과 화재 위험이 더 높은 직물로 만든 일부를 포함해 6벌에 상표가 전혀 없는 점이 확인됐다.
Crackerjack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류를 포함해 잠옷 총 2,880벌을 2022년 4월에 수입했고 상업위원회는 최대 266벌이 소비자에게 팔린 것으로 파악했는데, 문제의 잠옷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모든 아동용 잠옷에 대한 리콜이 2022년 5월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