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를 사용해 5만 달러 이상의 세금 환불을 요구했던 남성이 가택구류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Inland Revenue, IRD)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 출신의 잭슨 레온 맥스웰 타우히누(Jackson Leon Maxwell Tauhinu)는 지난해 9월에 의류 소매업체로 GST 등록을 했다.
당시 그는 복지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5만 2,000달러 이상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
하지만 희망했던 환불금 중 702.49달러만 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그가 사전에 이번 범죄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가 GST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증빙 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낼 때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3건과 또 같은 이유로 고의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던 혐의 2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변호사는 그가 갱단의 ‘꼭두각시(just a puppet)’일 뿐 실제로 허위 신고서와 위조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 유죄를 인정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묻자 그는 갱단 단원의 신원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세금 제도는 납세자의 정직성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이번 범죄는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가 가까스로 교도소행을 면했다면서 8개월간 가택구류형을 선고하고 환불받았던 702.49달러의 상환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