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요 소매 전기 공급업체 중 하나인 ‘콘택트 에너지(Contact Energy)’가 지난 6년간 일부 소비자에게 요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사 이용객 중 1/3이 소액을 환불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매월 몇 센트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발견한 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 알려지게 됐는데, 몇 달의 논란 끝에 회사 법무팀은 고객의 말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회사 대표는 TV 뉴스를 통해, 작은 오류이지만 실수가 있었고 민원을 받은 후 그 점을 바로잡았다며 직접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상업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코딩 실수로 고객이 신용이나 직불카드로 2개월 이상 결제할 경우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수수료가 도입된 2017년 10월부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4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국내 두 번째로 큰 전기 판매회사로 13만 3,602명이 이번 주부터 환불받기 시작하는데, 전체 금액이 3만 4,679달러에 불과해 대부분이 1달러 미만을 받는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가격으로 고객을 속여서는 안 되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법원에 회부돼 최대 6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업위원회도 문제를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회사 대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중단됐으며 모든 과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남은 돈은 ‘Women's Refuge’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