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당국이 노스랜드 지역에 조개류 독소 경고를 발령했으며, 기존에 경고가 내려져 있던 혹스베이와 이스트 케이프 지역에 대한 대상 지역도 확장했다.
11월 13일(월) NZFS 관계자는, 당일 호우호라(Houhora)에서 나온 홍합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마비성 조개류 독소 수준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스랜드 지역의 독소 경고는 케이프 카리카리(Cape Karikari)에서 파렌가렌가(Parengarenga) 하버 바로 남쪽의 코코타(Kokota)까지 확대됐다.
현재 혹스베이의 경보는 케이프 키드내퍼스(Cape Kidnappers)부터 이스트 케이프(East Cape)까지 이스트 코스트 해안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조개류 독소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며 최근 톨라가 베이(Tolaga Bay)에서 채취한 홍합은 안전 기준치보다 11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해조류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조개류의 독소 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비성 조개류 독성에 중독되면 입이나 얼굴 및 손, 발 주변이 마비되거나 따끔거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또는 호흡 곤란과 현기증 및 두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관계자는 조개류를 요리해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독소가 내장에 축적돼 요리 전에 내장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는 전복과 게, 바닷가재는 먹을 수 있다고 밝히고 내장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조리 과정에서 내용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고가 발령된 지역에서 나온 조개류를 먹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인접한 보건 기관에 연락하는 한편 검사를 위해 남은 조개류를 보관하도록 권유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식품 안전부는 현재 해당 지역의 조개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주민에게 알릴 것이라면서,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상업적으로 생산된 조개류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NZFS에서 엄격하게 검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