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 12. 20. 공포,'17. 12. 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며 거주여권제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ㅇ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 법 개정으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ㅇ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기타 해외이주신고 방법 (신고대상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