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타운의 코로넷 피크(Coronet Peak) 스키장 운영회사에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벌금과 배상금으로 57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사고는 2019년 9월 21일 아침, 전 스키 강사였던 아니타 그래프-러셀(Anita Graf-Russell, 당시 60세)이 ‘슈가스 런(Sugar's Run)’의 하단에서 나무 기둥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즐기던 그래프-러셀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10월 10일(화)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스키장 운영사인 ‘NZ Ski Limited’는 44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고 후 워크세이프(WorkSafe)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에 스키 패트롤 직원이 28개 울타리 기둥, 금속제 사슴 울타리(metal deer fencing) 및 여과기(strainers)가 빠른 속도로 스키어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던 문서가 발견된 후 내려졌다.
여기에는 이미 심각한 부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사고가 날뻔한 경우도 많았다는 상황이 적혀 있었으며 직원은 그 위험의 정도를 10점에 10점이나 된다고 밝혔었다.
이와 같은 문서가 발견된 뒤 NZ Ski는 지난 8월에 보건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회사가 울타리와 관련된 심각한 안전 문제를 통보받았으면서도 2014년 이후로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크세이프 관계자도 회사가 저수지 쪽으로 경사진 스키 코스를 만들어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주변에 설치한 울타리에 대한 후속 위험을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결론은 위험을 야기한다면 이를 평가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스키는 여가 활동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의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시간을 갖고 적절한 위험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스키와 같은 계절 산업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