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unreasonable credit and default fees)’로 고객에게 수백만 달러를 청구했던 TSB 은행이 2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상업위원회는 TSB가 ‘신용 계약 및 소비자금융법(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을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24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은행 측은 상업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피해를 본 차용인 4만 8,000명에게 약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했다.
TSB는 불합리한 신용 수수료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로 합법적인 금액보다 약 360만 달러가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는 은행이 불합리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를 장기간 부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위반 사항은 채권자와 대출기관 간 신용 계약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은행 측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 고객에게 12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에 대해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한 시스템 오류(system failures)’를 인정했는데, 일부 사례에서는 은행이 계약상 청구할 권리가 없는 수수료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위원회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대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근면성 및 기술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출기관은 거래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수수료 제한은 차용인을 보호하고 고객이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도록 마련되었으며 대출 기관은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TSB의 위반이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으며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케리 보이엘(Kerry Boielle) TSB 은행 CEO는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은행이 상무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인정했으며 이 문제는 현 경영진의 활동 이전에 발생했고 수년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로 불편을 끼쳐 사과드리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연락이 가능했던 과거 및 현재 고객에게 환불도 해드렸다면서, TSB는 합의의 일환으로 247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