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마리나 되는 개를 키웠던 한 세입자 여성이 집주인에게 청소와 수리 비용으로 7,500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9월 27일에 임대 계약을 해지당한 가운데 집주인은 여러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지난달 ‘임대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출두해야만 했다.
주인은 재판정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해 집에서 개 6마리를 키웠으며 문과 벽에 긁힌 자국을 볼 때 분명히 실내에서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카펫을 청소했지만 얼룩과 냄새가 너무 심해 고칠 수가 없어 교체해야만 했으며, 블라인드도 부분적으로는 손상돼 커튼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세입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약 1,900달러, 카펫 비용으로 1,000달러, 벽과 문 손상 비용으로 800달러, 청소 비용으로 약 3,400달러, 그리고 블라인드 교체 비용으로 3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에 더해 최대 2주 치 임대료의 반려동물 추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입자는 마모 및 파손을 제외한 모든 반려동물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반려동물 허용 여부는 임대인에게 달려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투자자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 담당 위원회가 오는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기가 아는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 규정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임대재판소가 이미 반려동물 관련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특히 세입자가 반려동물 소유 사실을 속인 경우 임대를 끝내려는 집주인의 신청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