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 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 회복신청 가능. 2. 일시 귀국이 아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거소신고가 된 경우에만 가능.
3. 재외공관(오클랜드분관)에서는 접수가 불가하고 반드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4.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회복신청을 동시에 함.
5.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으로만 처우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
* 구비서류 - 이 중, 5)~8)번은 법무부 소정양식임 1) 제적등본 1부 2) 뉴질랜드시민권증서, 뉴질랜드여권 3) 여권사진 2매 4) 수수료: 이십만원 5)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6) 신원진술서 2부 7) 국적회복진술서 1부 8) 통보서 1부
* 국적관련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082-2-2650-6399 / 0082-2-69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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