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부부와 이들과 관련된 3개 기업체가 이민 사기 및 이민 노동자 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9월 13일(수) 이민국(INZ)은 비크람(Vikram, 53)과 슈실 마다안(Susheel Madaan) 부부와 그들의 회사에 대한 11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에는 취업 비자 신청 시 이민국 직원에게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과 연관된 6가지 범죄와 함께 이들이 고용한 인도 출신 이민 노동자 3명의 노동력을 착취한 5가지가 혐의가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Elegant Overseas Ltd’와 ‘Indian Fashion & Kraft Ltd’ 및 ‘Blessing Overseas Ltd’라는 3개 회사를 통해 인도 상품을 수입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모두 9만 1,000달러가 넘는 배상금이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었는데, 전날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이들 2명에게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인성 및 죄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배상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형량의 45%를 감경했는데, 이는 최종 판결은 21개월 징역형 또는 각각 10.5개월 자택 구금형이 선고됨을 의미한다.
판사는 또한 추가로 3개 혐의에 대해 회사에 유죄를 판결하고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회사가 받았던 다른 모든 혐의를 면제했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들이 비자 신청서 제출 시 INZ에 허위이자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임시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 미만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이는 고의로 이민 시스템을 훼손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런 경우 우리는 고용 기간에 부부와 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부족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유죄 판결은 임시 또는 불법 이주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면서,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형태의 노동력 착취도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Crimestoppers를 통해 익명의 제보가 있은 후 2019년에 최종 조사가 이뤄졌으며 2020년 7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들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다.
이민국은 직장에서 노동력 착취의 피해자이거나 이를 봤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사업혁신고용부(MBIE)에 전화(0800 200 088)로 연락하거나 익명으로도 가능한 Crimestoppers(0800 555 111)을 통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