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의 노동력 착취를 조사 중인 이민국에서 또 다른 29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까지 오클랜드 전역에 있는 10개 주택에서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가 발견된 144명의 이민자 중 일부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중순 오클랜드 남부 파파쿠라(Papakura)의 침실 3개짜리 한 주택에서 40여 명의 외국인이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이 발견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받으려고 해외에서 수천 달러씩을 지급하고 입국했지만 일자리를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했으며 몇 달간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했던 고용주들은 이민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주재 인도 대사관 및 호주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00여 개의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5,6명의 고용주가 인도 및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 115명을 학대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피해자 지원 부서와 사회개발부, 경찰 및 지역사회 대표들이 나서서 돕고 있는데, 모든 이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민국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민자들은 사회개발부의 직업 및 기술 상담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며, 이민국은 비자를 받은 이민자 및 조사를 받는 중인 기업과 이와 연계된 사람 등 모두 190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중 135명이 비자가 취소됐으며 일부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고, 또한 일부 비자는 기간이 만료됐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입국하기 전에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촉발된 후 지난 8월 17일(목)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 제도’의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민부에서는 익명으로 작성된 편지를 통해, 고용주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을 검토하는 일부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
또한 올해 초에도 최소한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내고 입국했지만 나중에 해고되는 사건도 벌어져 수십여 개 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