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준 위반한 업체 “체불임금 지급과 거액 벌금 명령”

고용 기준 위반한 업체 “체불임금 지급과 거액 벌금 명령”

0 개 1,786 서현

고용 기준을 위반한 넬슨의 한 레스토랑 회사에 3만 달러가 넘는 체불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관계국(ERA)은 ‘Zaras Turkish Kebabs and Cafe’의 모회사인 ‘Mirac Limited’가 2014~2018년 사이에 최소 고용 기준 몇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사업 소유 및 운영자인 오메르 아크바바(Omer Akbaba)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는 5월 28일 성명을 통해 아크바바는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2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ERA는 그가 세 명의 직원에게 바쁜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에 ‘middle-shift’로 일을 시켰으면서도 이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직원을 대신해 근무시간표를 작성했던 그는 직원들이 점심과 저녁 교대 근무를 했지만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고기와 샐러드, 소스를 준비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 세 명에게 체불임금과 휴일수당 및 이자로 3만 886.44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ERA 관계자는 전했다. 

MBIE 측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나 휴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지급 외에도 회사는 휴일법 위반과 최저임금 미지급, 적절한 임금 및 시간 기록 유지 실패에 대한 벌금으로 1만 8,000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크바바는 개인적으로 9,000달러 벌금을 내야 해 전체 벌금만 2만 7,000달러에 달하면서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5만 7,000달러가 넘는다. 


ERA 관계자는 세 명의 직원은 이민자였으며 이들은 뉴질랜드 법률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취약하다면서 이번 결과가 경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세 직원의 칭찬할 만한 행동 덕분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속이고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책임지게 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이 정의롭게 종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아크바바는 직원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면서, 회사와 소유주들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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