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교사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
3월 말부터 인증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은 교사는 2년이라는 기존의 근무 요건 규정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올해 교사 부족이 1,2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뒤 곧바로 나왔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교사 부족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에게도 영향을 준다면서, 해외에서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고자 초등교사도 '영주권 즉시 취득 경로(Straight to Residence pathway)'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절차는 오는 3월 26일부터 유효하며 초등 및 ‘중학교(intermediate)’ 교사에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등학교 교사(secondary school teacher)’는 ‘영주권 즉시 취득 경로’에 포함했는데 이를 통해 480명의 신규 교사가 이미 정착했다.
스탠퍼드 장관은 이 정책 덕분에 ‘수천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고 약 1,170명이 최대 1만 달러의 ‘해외 이주 지원금(Overseas Relocation Grant)’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스탠퍼드 장관은 이번 이민 정책이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5,300만 달러를 투자해 ‘학교 현장 교사 연수 프로그램(School Onsite Training Programme)’ 규모를 두 배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1,200명의 예비 교사가 교실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재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교사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스탠퍼드 장관은 교사 인력 수요 예측 데이터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2025년 교사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면서 교원 단체협약 개정 이후의 인력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교사 부족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스탠퍼드 장관은 정부는 1년 전, 중등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 간소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초등교사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나와 초등 및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초등교사 역시 부족할 것이 명확해지면서 정책 변경을 단행했는데, 스탠퍼드 장관은 당시 2025년에 초등교사가 700명 넘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피드백과 맞지 않았으며 결국 데이터가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교사 영주권 취득 절차 간소화는 큰 퍼즐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이번 조치가 교사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출신 교사는 언제나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