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를 불법으로 잡아 조직적으로 판매했던 와이로아(Wairoa) 출신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존 노호티마(John Nohotima, 60)는 8월 23일(수) 혹스베이의 와이로아 지방법원에서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바닷가재 불법 포획 혐의로 1차산업부(MPI)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바닷가재 4664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암시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판매해 6만 8690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여동생인 앤 노호티마(Anne Nohotima, 53)도 210마리를 판 혐의로 같은 날 타우랑가 지방법원에서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명령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암시장 조직 10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지난 3월에 가택 구금이나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어업부 관계자는 노호티마가 조직 운영의 핵심이었다면서, 그는 위조된 허가증을 이용해 마히아(Mahia) 반도 근처 해역에서 16개의 통발을 설치해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했으며 이를 오클랜드와 타우랑가, 기스번과 네이피어 등지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였다면서, 모든 건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상업적으로 받은 일부 허가증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됐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바닷가재의 상업적 가치는 29만 8517달러에 달했는데, 어업부는 휴대폰과 통발, 자동차 및 6m 길이 보트와 트레일러 등을 압수했다.
한편 관계자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가격에 해산물을 제공받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입하지 말고 판매자를 신고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