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유통 회사인 ‘제스프리(Zespri)’가 골드키위를 무단으로 생산한 중국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월 3일(목) 제스프리 측은 국내 재배업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승인받지 않고 골드키위를 생산 판매한 2명에 대해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스프리는 ‘선골드(Sun Gold )’, 또는 ‘G3’로 불리는 골드키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재배하려면 로열티를 내야 하며 뉴질랜드 농민도 헥타르 당 수십만 달러를 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키위 품종 개발에 뉴질랜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소송 절차는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스프리에 따르면 몰래 반출된 ‘자른 골드키위 묘목(clippings)’이 2016년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해 현재는 중국의 골드키위 재배 면적이 7850헥타르가 넘어 뉴질랜드보다 오히려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