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더 이상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법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개빈 호손은 1989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네 명의 목숨을 잃게하였으며, 지난 6월 음주 운전에 걸린 후 어제 가택 연금 판결을 받았다.
1989년 법적 운전 허용치를 훨씬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세 명의 목숨을 잃게 하였으며,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충돌하여 옆에 타고 있던 동승객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10년 정도를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어제 6개월의 가택 연금과 180시간의 사회 봉사, 2년간 운전 면허 취소의 판결을 받았지만, 안전 운전 단체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음주 운전자는 교육과 재평가 후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을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 장전과 법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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