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람이 도착한 지 일주일 후부터 이름을 바꾸면서, 심지어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아닌 상태로 17만 6천 달러의 복지 수당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6월 영국에서 뉴질랜드를 찾은 죠단 드 커크는 지난 5년동안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사회 복지 수당을 타는 반면 다른 이름으로는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6세의 영국 남성은 이미 17만 6천 5백 달러를 실업 수당 또는 병가 수당 등 여러 항목으로 복지 수당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이름으로 부동산 업무를 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도 다른 이름으로 구직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년 7월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수당을 받았으며, 허위로 사용했던 여러 이름들 간의 관련성을 추적하면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시민권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는 이름 뿐만 아니라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여 사회복지부 담당 직원과의 방문 면담도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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