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이민부에서는 처음 만난 지 11일만에 결혼하고 이에 돈을 지급한 60세 남성을 강제 추방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0세 중국인 남성은 자신의 아들이 소개한 같은 교회의 79세 여성과 온라인을 통하여 사귀게 되었으며, 생활비와 영주권 신청비로 만 달러를 여성에게 지급하고 뉴질랜드에 도착하였다.
79세의 여성은 20년전 미망인이 되어, 자식들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찾아와 뉴질랜드 국적을 갖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60세 남성과 같이 중국에서 사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민부는 이 부부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60세 남성을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강제 추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민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민부의 추방 결정을 기각하였으며, “위쳇”의 녹음된 통화 내용을 통역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진정성을 파악하고, 이미 2년간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여 12개월의 워크 비자를 허용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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