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죽게 만든 주인이 처벌을 면치 못했다.
11월 6일(화) 팡가레이(Whangarei) 지방법원에서 이 지역 출신인 아이리스 리키(Iris Riki, 55)에게 15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780달러의 배상금과 300달러의 법정 비용을 납부하고 3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기르던 골리앗(Goliath)이라는 이름의 나폴리안 마스티프(Neapolitan mastiff) 잡종견에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묶어놓은 채 방치해 결국 안락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이웃 신고로 출동했던 협회 조사관은, 1차 출동 당시 갈비와 골반, 척추뼈가 드러나도록 심하게 여위고 피부병까지 생긴 채 사슬에 묶여 있던 골리앗을 제대로 돌보라고 권고한 뒤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이어진 현장 조사에서 한쪽 눈까지 감염되는 등 골리앗은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당시 골리앗은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엉긴 사슬로 인해 물마저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었다.
결국 협회는 골리앗을 구조해 하루 4끼를 먹이는 등 영양 상태를 개선코자 협회 직원들은 크게 노력했다.
그러나 너무 쇠약해진 데다가 온 몸이 갖가지 질병으로 엉망인 상태에서 피부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인해 결국 수의사 판단 하에 골리앗은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다.
SPCA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골리앗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개라도 쇠사슬에 묶여 지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므로 먹을 것과 물, 집과 질병 치료 등 주인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