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인근 부지에 ‘반경쟁 토지 계약(anti-competitive land covenants)’을 맺은 기업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주에 웰링턴 고등법원에서는 ‘NGB Properties’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회사는 타우랑가에서 ‘마이터 10 메가(Mitre 10 MEGA)’를 운영하는 ‘Juted Holdings Limited’의 자매회사이다.
이 회사는 타우랑가의 ‘마이터 10 메가’ 매장에 인접한 토지에 경쟁회사인 ‘버닝스(Bunnings)’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경쟁 토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감독 당국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회사들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상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토지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경쟁 토지 계약은 기업이 특정 시장에 진입 또는 확장하려는 것에 대한 장벽을 높여 경쟁을 못 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사례는 기간이 짧은 단일 계약이라도 공정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업위원회는 반경쟁적 토지 계약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상업위원회는 지난 3월에 이러한 토지 계약이 상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