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죄수에게 폭행당한 전직 교도관이 5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고용 관계 당국은 교정국이 직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죄수가 폭행한 전직 교도관에게 5만 달러 이상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교정국은 고용 관계 당국이 JCE로만 언급한 전직 교도관에게 폭행 당한 이후 받지 못했던 임금 $26,061.54와 $30,000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받았다.
전직 교도관 JCE씨는 지난 2012년 6월, 오타고 감옥에서 고도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유닛 34 J Wing 에서 죄수로부터 폭행당했다.
폭행당한 후 3년 동안 JCE는 정신 건강상 이상이 생겼고 2015년 7월에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교정국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으며, 고용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미흡했다고 항의했다.
고용 관계 당국은 교정국이 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 후 JCE 가 업무에 복귀한 후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