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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D)이 세금 준수 강화를 위해 감사 활동을 대폭 확대한 결과, 5억 달러가 넘는 미신고 세금이 적발되었다. 최근 예산안에서 미납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2,900만 달러가 배정된 가운데, 국세청(IRD)은 이 자금을 활용한 강화된 세무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 전반기에만 3,600건의 세무 감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세청(IRD) 주요 기업 부문 책임자 토니 모리스는 “감사 결과 총 6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금이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10건 미만의 감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모리스는, 국세청(IRD)에서 최신 시스템을 활용해 30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자동 검토했으며, 그중 3만 건에 대해 심층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감사, 자동 선별, 자발적 신고를 합쳐 총 8억5,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효과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사업자 200명과 접촉해, 일부는 회사 명의, 일부는 신탁, 일부는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겐 세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리스는 "이 200명의 부채가 총 1,400만 달러에 달했으나, 한 달 만에 1,000만 달러 이상이 상환되거나 상환 계획에 들어갔다”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청산 급증, 파산·탈세 기소도 이어져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국세청(IRD)이 청구한 기업 청산 건수는 1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청산 완료와 관련해 8,390만 달러의 부채가 탕감되었다.
같은 기간 26명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7건의 탈세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도 마무리되었다.
국세청(IRD)은 신탁 및 기업정보청 자료를 결합해, 800명이 소득을 기업이나 신탁에 부당하게 보관하며 최고 세율(39%)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모리스는 “이들과 그 회계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제 서비스 데이터, 암호화폐, 현금 경제도 추적
국세청(IRD)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GST(상품 및 서비스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이 필요한 매출 규모임에도 미등록 상태인 사업체들을 추적 중이다.
또한, 160명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약 270만 달러의 미신고 소득을 자진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육비 체납액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PAYE 시스템의 도입 덕분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학생 대출의 경우, 국세층에서 고액 체납자의 국경 이동을 감시하고 뉴질랜드 입국 시 접촉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동안 해외 체납자로부터 1억 1,160만 달러를 회수했다. 특히 12월은 해외 체납자 상환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숨겨진 경제' 집중 단속, 전자 매출 조작도 조사 중
국세청(IRD)은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를 타겟으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거래를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업계, 도장공, 페인터 등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건설업 감사에서는 약 230만 달러 규모의 세금 차이가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독립 주류점 320곳, 전자담배 판매점 약 450곳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현장 단속을 벌였다.
현재 약 50건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전자 매출 조작 도구 사용 사례가 조사 중이다. 이 도구들은 사업 매출 기록을 조작해 소득을 축소 보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한다.
모리스는 마지막으로 “세금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과 조속히 상담하길 바란다”며, “국세청(IRD)은 납세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